형법상 책임무능력자 - 형법상 책임무능력자 연구 (형법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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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03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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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1995.2.24. 94도3163)
②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지만, 그 이상으로 사물을 변별할 수 있는 능력에 장애를 가져오는 원래 의미의 정신병이 도벽의 Cause 이라거나 혹은 도벽의 Cause 이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절도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판 1999.4.27. 99도693).
3. 심신상실자에 대한 법적 효율
4. 심신상실의 판단
1) 개요
2) 심신상실의 판단이 법률문제인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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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형법 제10조(심신장애자)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판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Ⅰ. 형사미성년자에 대하여
1. 14세 미만자형사미성년자인지 여부는 순수한 생물학적 방법에 의해 그 출생 이후의 연령이 14세 미만인가에 따라 판단된다
2. 소년법의 특별규정
14세 미만 12세 이상의 소년이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나 그런 우려가 있는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는 보호처분 가능토록 하고 있따또한 사실심판결 선고당시 14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에게는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의 경우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부정기형을…(투비컨티뉴드 )


